제품약정서

제품취급 및 거래약정서

약국몰 제품취급 및 거래약정서

㈜엘앤바이오랩 약국 사업자 회원용

문서 성격 약국몰 회원가입 및 최초 주문 시 전자적 동의로 체결되는 제품취급 및 거래약정서
적용 대상 ㈜엘앤바이오랩이 운영하는 약국몰의 승인된 약국 사업자 회원
우선 적용 상품 공급·판매·유통제한·반품·위약금 등 개별 거래조건은 본 약정 및 상품별 거래조건을 우선 적용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공급사가 약국몰을 통해 취급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취급점이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주문, 결제, 배송, 검수, 반품, 판매채널, 표시·광고, 유통관리 및 기타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이라 함은 공급사가 약국몰을 통해 취급점에게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기타 공급사가 지정한 상품 일체를 말한다.

2. “약국몰”이라 함은 공급사가 승인된 약국 사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주문·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3. “공급사”라 함은 ㈜엘앤바이오랩 및 공급사가 지정한 브랜드 또는 판매 주체를 말한다.

4. “취급점”이라 함은 약국몰 회원가입, 사업자 인증 및 공급사의 승인을 거쳐 제품을 구매·취급하는 약국 사업자 회원을 말한다.

5. “고객”이라 함은 취급점이 운영·관리하는 오프라인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최종 소비자를 말한다.

6. “공급리스트 또는 상품별 조건”이라 함은 제품별 공급가, 권장소비자가 또는 소비자 기준가, 주문 가능 수량, 최소주문수량, 특가, 프로모션 공급조건, 배송비, 납품주기, 결제조건, 소비기한 또는 잔여 소비기한, 반품조건 및 기타 거래조건을 기재한 전자문서, 상품상세, 운영정책, 견적서 또는 공급사가 약국몰을 통해 고지한 자료를 말한다. 단, 권장소비자가 또는 소비자 기준가는 취급점의 판매 참고 및 소비자 안내를 위한 기준이며,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취급점의 재판매가격을 강제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공식자료”라 함은 공급사가 제품 판매 및 상담을 위해 제공하는 상품상세, 브로셔, 제품 설명서, 표시사항, 이미지, 광고 문안, 교육자료 및 기타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약정의 체결 및 적용)

① 취급점은 약국몰 회원가입, 회원정보 변경, 최초 주문 또는 공급사가 정한 절차에서 본 약정 전문을 확인하고 필수 동의란에 체크함으로써 본 약정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공급사는 본 약정 동의와 관련하여 동의일시, 회원 ID, 사업자정보, 접속기록, 약정서 버전 등 전자적 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③ 본 약정은 취급점이 약국몰을 통해 공급받는 모든 제품 및 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제품별로 별도 계약, 견적서, 공급리스트 또는 상품별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이 우선 적용된다.

④ 약국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품별 조건, 반품·교환 안내 및 운영정책은 본 약정과 함께 적용된다. 상품 공급, 판매채널 제한, 반품·교환,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 개별 거래조건에 관하여 본 약정과 약국몰 이용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본 약정이 우선한다.

제4조 (회원자격 및 계정관리)

① 약국몰은 공급사가 승인한 약국 사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몰이며, 취급점은 회원가입 및 거래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정보, 배송지, 세금계산서 발행정보 등 공급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취급점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최신 정보와 다른 경우, 공급사는 회원 승인 보류, 주문 보류, 거래 제한, 회원자격 정지 또는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취급점은 약국몰 계정, ID, 비밀번호 및 주문권한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 타 약국, 타 업체, 온라인 판매자 또는 승인되지 않은 임직원에게 양도, 대여, 공유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정 관리 소홀, 무단 공유 또는 제3자 사용으로 발생한 주문, 정보유출, 손해 및 분쟁은 취급점의 책임으로 한다. 단, 공급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제품 및 상품별 거래조건)

① 취급점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 공급가, 권장소비자가 또는 소비자 기준가, 주문 가능 수량, 최소주문수량, 배송비, 납품주기, 특가, 프로모션 조건, 결제조건 등은 약국몰 상품상세, 공급리스트, 견적서, 공지사항,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문서로 공급사가 고지하는 바에 따른다.

② 취급점이 상품별 조건을 확인한 후 제품을 주문한 경우, 해당 주문에 관하여 상품별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공급사는 재고, 생산, 원부자재 수급, 소비기한, 판매정책, 프로모션, 제품별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구매 가능 수량, 최소주문수량, 출고 가능 수량, 납품주기 또는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주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은 취급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공급사가 고지하는 권장소비자가, 소비자 기준가, 공식몰 기준가 또는 공식 프로모션 가격은 판매 참고 및 소비자 안내를 위한 기준일 뿐 취급점의 재판매가격을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 (주문, 결제 및 출고)

① 취급점은 약국몰 온라인 주문시스템 또는 공급사가 승인한 발주 방법을 통해 제품을 주문한다.

② 제품 공급은 원칙적으로 선결제를 조건으로 하며, 취급점은 공급사가 고지한 공급가, 배송비, 부가세 및 기타 비용을 주문 전 또는 공급사가 정한 기한 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는 결제 또는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품을 출고하며, 결제 또는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출고를 보류할 수 있다.

④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정산, 입금자 확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급사가 고지한 운영정책, 상품별 조건 또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사는 취급점의 주문을 거절, 보류, 취소 또는 일부 출고할 수 있다.

1. 취급점의 제품 판매 또는 상담과 관련하여 민원, 법령 위반, 표시·광고 위반 또는 유통질서 위반 의심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취급점이 본 약정, 약국몰 이용약관, 상품별 조건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3. 공급사가 정한 구매 가능 수량, 최소주문수량 또는 주문 가능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4. 재고 부족, 생산 지연, 배송 제한, 결제 오류, 시스템 오류 등 정상 출고가 곤란한 경우

5. 기타 거래 지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배송, 검수 및 인수)

① 공급사는 취급점의 주문 및 결제 확인 후 상품별 조건, 재고 상황, 배송정책에 따라 취급점이 지정한 주소지로 제품을 배송한다.

② 취급점은 제품 수령 즉시 제품명, 수량, 규격, 파손, 오배송, 소비기한, 표시사항, 포장상태 및 외관상 하자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③ 별도의 상품별 조건 또는 사전 고지가 없는 일반 제품의 경우, 공급사는 제품 수령일을 기준으로 잔여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인 제품을 정상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총 소비기한, 제조·수입 일정 또는 제품 특성상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 상품별 조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취급점은 파손, 오배송, 수량 차이, 표시사항 오류 또는 일반 제품의 잔여 소비기한이 제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등 통상적인 검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사 고객센터, Q&A, 이메일 또는 공급사가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문번호, 제품명, 수량, 소비기한, 제품 사진, 로트번호 등 공급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취급점이 제4항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공급사는 해당 제품의 출고내역 및 상태를 확인한 후 교환, 반품, 환불 또는 정산 차감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

⑥ 취급점이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의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적인 검수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검수·인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소비기한은 수령 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서, 위 기간 경과 후에는 잔여 소비기한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반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⑦ 소비기한 임박상품, 할인상품, 특가상품, 재고소진상품 또는 프로모션상품 등 공급사가 주문 전에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잔여 소비기한을 별도로 표시·고지하여 판매한 제품은 제3항의 10개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급점이 상품상세, 주문화면, 공급리스트, 공지사항, 문자,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해 고지된 소비기한을 확인한 후 주문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기한 또는 소비기한 임박을 이유로 반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고지된 소비기한과 실제 배송된 제품의 소비기한이 다르거나, 제품 자체 하자, 파손, 오배송, 수량 오출고 또는 표시사항 오류 등 공급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조의 반품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통상적인 검수로 발견하기 어려운 제품 자체의 숨은 하자 또는 표시·성분상 하자가 발견된 경우 취급점은 이를 발견한 즉시 공급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사가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조의 통지기간 제한으로 공급사의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⑩ 취급점의 보관, 취급, 진열, 상담,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훼손, 멸실, 변질, 소비기한 경과 또는 고객 클레임은 취급점의 책임으로 한다. 단, 제품 자체 하자 또는 공급사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반품, 교환 및 환불)

① 취급점은 제품 자체 하자, 파손, 오배송, 수량 오출고, 표시사항 오류 또는 제7조에서 정한 일반 제품의 소비기한 기준 미달 등 공급사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순 변심, 판매 부진, 재고 과잉, 발주 착오, 취급점의 보관 또는 취급 부주의, 제품 개봉, 포장·라벨·구성품 훼손, 임의 반송, 소비기한 경과 또는 취급점의 재고 보유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임박하게 된 것을 사유로 한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은 불가하다.

③ 별도의 사전 고지가 없는 일반 제품의 경우 제품 수령 당시 잔여 소비기한이 10개월에 미달하고 취급점이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비기한 임박상품, 할인상품, 특가상품, 재고소진상품 또는 프로모션상품 등 공급사가 주문 전에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잔여 소비기한을 명확하게 고지한 제품은 잔여 소비기한 10개월 이상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취급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주문한 경우 소비기한 또는 소비기한 임박을 이유로 반품,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사가 사전에 고지한 소비기한과 실제 공급된 제품의 소비기한이 다르거나 제품 자체 하자, 파손, 오배송, 수량 오출고, 표시사항 오류 등 공급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취급점은 주문번호, 제품명, 수량, 하자 내용, 제품 사진, 로트번호 또는 소비기한 등 공급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사는 반품 또는 교환 요청 제품을 회수 또는 확인한 후 공급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동일 제품 교환, 회수, 환불 또는 정산 차감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

⑧ 공급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수 및 재배송 비용은 공급사가 부담한다. 취급점의 귀책사유, 사전 승인 없는 임의 반송 또는 반품 불가 사유로 인한 비용은 취급점이 부담한다.

⑨ 냉장, 냉동, 온도관리, 소비기한이 짧은 제품 또는 보관조건이 중요한 제품은 제품 특성상 상품별 조건으로 별도의 반품·교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판매채널 및 유통 제한)

① 취급점은 공급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승인된 오프라인 약국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취급점은 공급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사몰,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쿠팡, 카카오, 네이버 밴드,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라이브커머스, 폐쇄몰, 공동구매, 체인몰, 기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채널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 주문 유도, 결제 유도, 공동구매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취급점은 제품을 최종 소비자 판매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재판매, 도매, 양도, 위탁판매, 재유통하거나 타 업체, 타 약국, 온라인 판매자, 체인 본부, 유통업자 등에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사가 특정 채널, 특정 지점, 체인 내부 발주 시스템, 위탁배송 또는 별도 판매방식을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 범위와 조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⑤ 본 조의 판매채널 및 유통 제한은 제품의 적정 유통·보관, 표시·광고 준수, 상담 품질, 브랜드·지식재산권 보호 및 유통경로 관리 등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운영하며, 취급점의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 자체를 정하거나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⑥ 취급점은 공급사의 제품, 브랜드, 공식자료 또는 약국몰 계정을 이용하여 공급사가 승인하지 않은 영업, 광고, 중개, 대리판매, 병행수입품 혼합판매 또는 소비자 오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시·광고 및 관계법령 준수)

① 취급점은 제품 판매, 상담, 진열, 광고 및 소비자 안내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취급점은 공급사가 제공한 공식자료 또는 공급사가 사전 승인한 자료 외의 문구, 이미지, 후기, 임상자료, 효능·효과 표현, 질병 예방·치료 표현, 비교광고 또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취급점이 제품 상담 또는 판매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급사가 승인하지 않은 표시·광고를 사용하여 민원, 행정처분, 손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또는 제3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취급점은 자신의 귀책 범위 내에서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제품 운영상 필요에 따라 표시·광고 기준, 판매자료, 상담자료 또는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취급점은 공급사가 고지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고객불만 및 위탁배송)

① 취급점이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상담, 민원, 교환, 환불, 설명 부족, 보관 부주의 등 취급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불만은 취급점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②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품 자체 하자, 오배송, 배송 중 멸실 또는 훼손 등은 공급사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처리한다. 단, 취급점이 제공한 배송정보 오류 또는 고객정보 오류로 인한 문제는 취급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취급점이 고객 직배송 또는 위탁배송을 요청하는 경우 취급점은 고객 성명, 연락처, 배송지 등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고 공급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취급점이 고객정보를 위법하게 수집·제공하거나 적법한 근거 없이 위탁배송을 요청하여 발생하는 분쟁, 손해 또는 행정상 책임은 취급점이 부담한다.

제12조 (보관, 품질관리 및 소비기한 관리)

① 취급점은 제품 수령 후 제품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품별 보관방법, 온도, 습도, 직사광선 차단, 냉장 또는 온도관리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취급점은 제품의 소비기한, 로트번호, 포장상태, 표시사항 및 변질 여부를 판매 전 확인하여야 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변질 또는 훼손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취급점의 보관 또는 취급 부주의, 임의 재포장, 구성품 변경, 라벨 훼손, 소비기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취급점이 부담한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약정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정보, 공급가, 거래조건, 판매자료, 프로모션 조건, 고객정보, 시스템 정보, 정산정보 및 기타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제공, 유출하거나 본 약정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취급점은 약국몰에 표시된 공급가, 상품별 조건, 프로모션 조건, 주문 가능 수량, 운영정책 등을 제3자, 타 약국, 온라인 판매자 또는 경쟁업체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 조의 의무는 본 약정 종료 후 3년간 유효하다. 다만,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관계 법령상 더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령 또는 그 성질에 따른 기간 동안 보호된다.

제14조 (지식재산권 및 자료 사용)

① 제품, 브랜드, 상표, 로고, 이미지, 상세페이지, 브로셔, 제품 설명서, 교육자료, 광고 문안 및 기타 공식자료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② 취급점은 제품의 승인된 판매 및 소비자 상담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식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급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공식자료를 수정, 편집, 재배포, 온라인 게시, 광고 집행 또는 제3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취급점이 공급사의 지식재산권, 공식자료 또는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분쟁, 손해 또는 제3자 청구는 취급점이 자신의 귀책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

① 당사자는 본 약정 및 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 임직원, 담당자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취급점은 고객 직배송, 상담, 교환, 반품, 환불 또는 CS 처리를 위하여 공급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적법한 수집·이용 및 제공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는 약국몰 운영, 회원 승인, 주문·결제·배송, 세금계산서 발행, CS 처리, 거래관리 및 분쟁 대응을 위해 취급점의 개인정보 및 사업자 인증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통지 및 변경사항 신고)

① 취급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배송지, 연락처, 이메일, 담당자, 휴업, 폐업, 양도, 합병, 영업정지 등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공급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는 약국몰 공지사항, 이메일, 문자, 알림톡, 상품상세, 공급리스트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본 약정, 상품별 조건, 운영정책, 배송정책, 반품정책 또는 표시·광고 기준의 변경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③ 법령 변경, 시스템 개선 또는 경미한 운영상 변경은 고지 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취급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취급점에게 현저히 불리한 변경은 합리적인 사전 고지기간을 두며, 관계 법령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에 따른다.

④ 취급점이 변경 고지 후 새로 제품을 주문한 경우 그 주문에 관하여 고지된 상품별 거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성립한 개별 주문의 조건을 취급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약정기간 및 갱신)

① 본 약정은 취급점이 본 약정에 전자적으로 동의한 날 또는 공급사가 취급점의 약국몰 회원가입을 승인한 날 중 빠른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갱신된다.

③ 약국몰 회원자격이 종료되거나 공급사가 거래 승인을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본 약정은 종료된다. 다만, 종료 전 발생한 주문, 결제, 반품, 손해배상, 비밀유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및 분쟁 관련 의무는 그 성질에 따라 계속 유효하다.

제18조 (거래정지 및 약정해지)

① 공급사는 취급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주문 제한, 출고 보류, 거래정지, 회원자격 정지 또는 본 약정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본 약정, 약국몰 이용약관, 상품별 조건 또는 운영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요구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온라인 무단판매, 제3자 재판매, 도매·재유통, 계정 양도·공유 등 본 약정의 핵심 유통질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허위 정보 또는 허위 서류로 회원가입, 주문 또는 거래 승인을 받은 경우

4. 관계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발생하거나 객관적으로 거래 지속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결제 지연, 미수금, 부정 주문, 반복적인 주문 취소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 유지가 곤란한 경우

6. 회생, 파산, 폐업, 휴업,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주요 자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으로 거래 지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본 약정의 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법령위반·유통질서 위반의 경우 공급사는 별도의 시정기간 없이 즉시 거래정지 또는 약정해지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시정 가능한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③ 취급점은 공급사가 본 약정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취급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약정 해지 또는 거래정지 시 미출고 주문, 미정산 금액, 적법하게 접수된 반품·교환 요청, 재고 처리 등 후속 사항은 본 약정, 상품별 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리한다.

제19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

① 취급점이 제9조의 온라인 무단판매 금지, 제3자 재판매·도매·재유통 금지 또는 제4조의 계정 양도·공유 금지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공급사는 즉시 거래정지, 주문 제한, 출고 보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본 약정 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중대한 유통질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취급점은 위반행위 1건당 금 500만원 또는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상품의 공급가액 합계의 3배 중 큰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위반의 경위, 기간, 반복성, 판매수량, 귀책 정도 및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③ 제2항의 위약금은 유통질서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및 입증 곤란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공급사에 실제로 발생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가 제2항의 위약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 공급사는 그 초과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범위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일방이 본 약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범위의 회수비용, 법적 분쟁 대응 비용 및 행정처분 대응 비용은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

⑤ 가격 관련 기준은 제5조 제4항에 따른 권장소비자가, 소비자 기준가, 공식몰 기준가 또는 판매 참고 기준으로 운영되며, 본 조는 취급점의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 자체를 강제하거나 그 자율성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0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대규모 감염병, 정부의 규제, 법령 제정 또는 변경, 화재, 파업, 물류대란, 원부자재 수급 차질, 제조 지연, 대규모 시스템 장애 등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 이행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양도금지)

취급점은 공급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정상 지위,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승계, 담보제공 또는 처분할 수 없다. 취급점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 또는 실질 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사는 회원자격 및 거래조건을 재심사할 수 있다.

제22조 (분쟁해결 및 관할)

①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국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품별 조건, 반품·교환 안내, 운영정책,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우선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③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서면 합의한 적법한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부칙

본 약정은 약국몰에 게시된 날 또는 취급점이 전자적으로 동의한 날부터 적용한다.